E- Civil Affairs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의무화 시행 안내
|
---|
환경부는 국내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공동주택 우선 시행('20.12.25.)에 이어,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21.12.25.)하는 등 투명페트 별도 분리배출제 의무화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별도배출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방법 홍보물.png(1.1MB)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홍보물.jpg(2.4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