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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

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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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대상

  • 이동노동자 및 유관단체
  • 기타 대덕구민 및 관내 근로자
    - 회의실 이용자 중 대덕구민 및 관내 근로자가 2/3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대관은 이동노동자를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 회의실 가용 인원이 14명이므로 그 이하의 인원만 가능합니다.

대관 신청절차

  • 회의실 대관은 한 달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전 달 셋째 주부터 대관 신청서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시 모든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합니다.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예약 가능하며, 같은 단체가 월 4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외에 대관을 원할 시에는 최소 3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이용당일 예약이 없는 경우 관리자 검토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관의 거부 및 반려

  • 쉼터의 운영목적과 상이하거나, 대관목적이 쉼터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 이동노동자 등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악기 등을 사용하거나 합창, 노래, 운동 등 기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모임 불가합니다.
  • 정해진 대관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양식이 미비한 경우
  • 영리목적의 단체 및 영리활동을 위해 대관 신청을 한 경우
  • 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인 경우
    - 대덕구민 및 관내 근로자 2/3 이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 15인 이상이 신청하거나 신청과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
대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