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분류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근 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인터넷강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수료
-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자료 참고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제출자료: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온라인교육시), PPT·PDF·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혹은 날인) 포함 명부(집합교육시)
○ 제출방법: 이메일제출(jeeny5666@korea.kr)
첨부파일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hwpx(67.3KB)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hwpx(90.5KB)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및 참석자 서명부.hwp(46.5KB)
공공누리 4유형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