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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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우리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이 편리하게 법정교육울 이수할 수 있도록 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리플릿.pdf(740.1KB) 포스터.pdf(2.6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