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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21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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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2024. 1. 1.) 및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2024. 4. 12.)하였음을 재차 안내드리며, 대전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제도를 운영·시행(2022. 3. 3.)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사전진단" 문의: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042-270-6392)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1차 개정).hwp(345.5KB)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주요내용.hwp(115.5KB)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신구 조문 비교표.hwp(24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