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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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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송부한데 이어(붙임1, '15.2.),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보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공동주택 단지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특별관리)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계량기 고장 시는 즉시 수리하고, 고의 훼손 시는 입주민 의견 수렴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이와 관련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난방계량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4. 6. 21.(금)까지 제출(팩스 608-38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및 범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중 중앙집중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
첨부파일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pdf(59.6KB) 난방비 0원 실태 및 조치현황 서식.xlsx(161.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