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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참고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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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제1항제6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는 내용이 '24년 상반기 개정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계획서 참고자료를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hwp(42.5KB)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2024).hwp(15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