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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확산 및 컨설팅 지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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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관련, 고용노동부에서 경비원 24시간 교대제 형태 근무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자료를 공유 확산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는 붙임의 사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1. 8. 17. ∼ ’21. 9. 10. ○ 제출방법 : 전자메일 pcd726@korea.kr / adung1215@korea.kr 팩스 044-862-3402 ○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
첨부파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hwp(64KB)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신청서.hwp(12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