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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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식

urban plann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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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 상세메뉴얼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 상세메뉴얼입니다.

보시기 많이 어려울실 것이라고 판단되며 일단 우리구 건축과(이동준 608-5173, 박천둥 605-5153)으로 연락주시면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부분이 강화되면서 법령개정 등으로 이행하여야할 새로운 의무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실지 모르고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부분인
만큼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언제든지 우리구로 연락주시면 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 상세매뉴얼.hwp(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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