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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법정안전교육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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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규정과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시설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놀이서설협회의 안전교육 일정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설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역 교육일정 일시 : 2013. 6. 27(목) / 14:00~18:00 장소 : 대전 서구 둔산로 241(둔산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 신청방법 : (사)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www.ikap.co.kr) - 연 락 처 : 070-7493-4326(담당자 이경효) - 신청기한 : 교육일 1일 전 12:00까지 - 교육비용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