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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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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6 - 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대덕구 연축동 171번지 일원의 수돗물종합검사센터 부지내 조경창고 증축 공사를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첨부파일
고시문(연축동 수자원공사).pdf(66.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