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신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축·통신을 소개합니다.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urban planning project](/images/upt/title/stit_upt04.gif)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사용전검사 필증 불필요(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 공문으로 접수받아 공문으로 확인통보
![공문예시 다운로드](/images/upt/btn/upt040502_btn01.gif)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시 체크사항
- 기준일자 2022년 7월 1일 이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 2 (홈네트워크 보안)에 따라 홈네트워크 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요구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images/upt/btn/btn_20230328_01.gif)
![신청서류 다운로드](/images/upt/btn/btn_20230328_02.gif)
(2022년 7월 1일 이후 허가건은 신법 체크리스트 제출)
(2022년 7월 1일 이전 허가건은 구법 세부평가서 제출)
감리대상 건축물의 필수 제출서류
-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1부
![신청서류 다운로드](/images/upt/btn/upt040502_btn02.gif)
권장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 레벨테스트 자료
- 링크테스트 자료
- 접지절연 측정자료
- 통신감리진행관련 완료사진
- 준공설계도면
감리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3항(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5항3호 : 제 1항 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의무 설치 감리대상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확인서 제출바람 (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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