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소개
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도시계획을 소개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
![urban planning project](/images/upt/title/stit_upt010101.gif)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규모와 요건
![주거지형 />지정규모 : 50만 m2이상 ( 요건 : 노후 ·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가 필요지구), 중심지형>지정규모 : 20만 m2이상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 )](/images/upt/content/img_010304_01.jpg)
사업관리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 총괄계획가(전문가)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 총괄, 재정비촉진계획과 개별사업구역의 계획중재
- 총괄사업관리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사업협의회(조합대표자, 사업시행자,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 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협의
- 재정비촉지사업 별 지역주민 의견조정
추진절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 총괄계획가(전문가)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 총괄, 재정비촉진계획과 개별사업구역의 계획중재
- 총괄사업관리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사업협의회(조합대표자, 사업시행자,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 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협의
- 재정비촉지사업 별 지역주민 의견조정
- 지구지정
- 촉진계획 수립
![촉진계획 수립 순서도](/images/upt/content/img_010304_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