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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요기능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온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출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 구는 지난 2004년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한 바 있으나, 동 제도의 가장 우려 사항인 “열악한 지방재정과 부족한 사회자산의 여건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에 봉착, 그 추진을 미루어 왔으나 재정규모나 자립도와는 관계없이 재정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 규모만큼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5년 하반기에 제도도입을 결정하였다. 즉, 주민의 숙원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주체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12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중부권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흐름도

주민참여예산제 흐름도

주민참여예산제 활동모습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회의 취소. 온라인 회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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