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건설행정을 소개합니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 환경부장관·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접수일로부터 30일(허가), 7일(신고)
1. 허가 : 서면(3만원), 전자문서(2만7천원)
2. 신고 : 수수료 없음
1. 허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첨부서류
2. 신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