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기타특정 행위에 대하여 공공의 역무 등 공공재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그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반대급부로서 받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광역시세, 구세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확충 등)
지방세 : 시세(보통세: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보통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설명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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