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개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임
결산업무 처리 순기표
- 회계연도 종료 - 매년 12월 31일
- 결산작성기준통보 - 행정안전부 → 구
- 출납폐쇄 - 다음년도 2월말
- 세입·세출 출잡사 무확인 검증 - 다음연도 3월말
- 결산서 작성 - 다음년도 4월말
- 구청장에게 보고 - 다음년도 5월 19일한
- 결산검사(20일간) - 다음년도 6월 20일까지
- 의회승인신청 - 다음연도 6월 말
-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
(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 -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
-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효과가 있음
- 결산서는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지방의회의 재정통제수단으로 활용됨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