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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신고

사유재산피해신고서란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재난 지원금을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유재산 인터넷 피해신고 바로가기

피해신고는 왜 해야하는지?
태풍·호우·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하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 · 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상생물 피해 등이며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피해신고 제외대상은 무엇인지?
무허가 주택 및 반파 미만은 시설피해 또는 각종 부대시설은 피해신고 제외대상입니다.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피해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지?
시설피해 등은 대덕구 생활안전팀 또는 각동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신고서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대덕구 생활안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관련 부서 (경제팀, 건축팀, 복지지원팀) 또는 각 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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