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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제도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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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의 특징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
    • 관장 - 행정안전부
    • 운영 - 민간보험사
  •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현행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실직적인 복구비 보상
    피해액 대비 최고 90%까지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시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 등 확대

풍수해보험의 주요내용

  •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상기 풍수해는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확인이 있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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