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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범위(4인가구기준 월소득 2,991,100원 이하)인 세대의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부양가족 포함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부조건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중형의 승용차 및 숭합차 중 차령 10년이상 된 자동차 제외)
- 2대이상 자동차 소유 제외
부동산 소유자 제외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제외
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제외
대출조건
전세자금 취급은행 :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중소기업은행
임대보증금 한도액 : 6,000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 7,000만원이하)
임대주택 선정기준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임대보증금의 70%이내 (3,500만원한도)
대출이율 : 연2%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대출절차
대출사전 상담 : 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격여부, 대출가능금액. 주택금융신용 보증서 발급대상 여부, 연대보증인 자격 여부 등 구체적으로 확인
신청서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동사무소(서식 동사무소 비치)
-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시 제출
대상자 심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활용 공적자료 확인 후 적격여부 심사
대상자 통보 : 심사결과를 신청인 및 은행에 통보

대출실행

1.신청인>2.취급은행>3.대출요건심사>4.대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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