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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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9월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보관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위생관리 사항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합니다. -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정 고시(최종).hwp(2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