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부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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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및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용업,미용업)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붙임과 같이 과태료부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마스크 미 착용 과태료부과 안내문.hwp(2.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