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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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시행안내 1. 기간 : 2020. 9.28. ~ 20.12.31. (허용시간:11:00 ~ 23:00 이내 운영) 2. 대상 : 일반음식·휴게음식·제과점으로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3. 허용조건 : 아래 조건 충족 시 옥외 영업 가능 / 별도 옥외영업 신청 불필요 ① 옥외영업의 한시적 허용기간 및 허용범위 및 준수사항 준수 ② 영업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1층 지상공지(사유지)에 한함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 및 「건축법」,「도로법」,「소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옥외영업 허용범위 및 준수사항> ① 이미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1층 지상공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옥외 영업장 시설물은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 및 의자 수내에서 설치 운영하되 반드시 실내?외 식탁 간 간격 2m(최소 1m)유지해야 합니다. ※ 기존 실내에 탁자 10개 설치 업소의 경우 옥외 영업시에는 실내 7개, 실외 3개 ③ 옥내 시설물을 실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만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벽, 바람막이 등 고정시설물은 설치 금지) ④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실내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든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해야하며,옥외영업 시 발생한 폐기물 정리 등 청결 관리해야 합니다. ⑥ 옥외 영업시간은 11:00 ~ 23:00 이내에서 하되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흡연ㆍ소음ㆍ냄새 등 민원 발생 시 즉시 중지 또는 개선하여야 합니다. ⑦ 옥외 공간은 건축법 및 도로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⑧ 영업자는 기타 옥외 영업으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문의 위생과 식품위생팀 ☎ 042-608-68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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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안내문.hwp(1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