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생활속 거리두기) 협조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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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6일"하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점,카페,및 유흥시설 등 31개 분야의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0503_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_v9(최종)_음식점,카페, 유흥시설.hwp(2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