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봉산 식용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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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봉산식용얼음 나. 제조일자: 2022. 6. 21. 다. 회수사유: 대장균군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n=5, c=2, m=0, M=10/50 mL) 검사결과 n1=0, n2=18, n3=0, n4=0, n5=46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봉산냉동 바. 영업자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죽향대로 717 사. 연락처: 061-381-5360~1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담양군청 녹색관광과 식품위생계(☎061-380-3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