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페퍼민트레몬티(침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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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페퍼민트 레몬티(침출차) 나. 중량: 150g, 30g 다. 유통기한: 2025.01.02. 라. 회수사유: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부적합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바. 회수영업자: 삼주티앤비(주) 사. 영업자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90-7 아. 연락처: 02) 470-9124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하남시 식품위생과 (☏031-790-6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