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고구마봉봉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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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구마봉봉1호 (식품유형 : 빵류) 나. 유통기한 : 2022. 7. 6.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주) (식품제조가공업2008-0517003)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산로 107-54, 3층동 사. 영업소전화 : 010-3566-205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실 위생팀 (☏061-780-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