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덕검-114, 덕검-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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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중량): 덕검-114, 덕검-555(혼합제제,25kg) 나. 제조일자: 2018.7.1.~현재까지 다. 회수사유: 비 식품용 원료 사용하여 식품첨가물 제조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다이트라 바.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120 사. 연락처: 043) 882-1561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