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신선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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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신선당근 나. 수입일자 : 2021년 3월 15일, 2021년 3월 23일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트리아디메놀 기준 초과)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일호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로 531(팔달동) 사. 연락처 : 010-4463-435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