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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진양주)
  • 작성자 |이진주 작성일 | 2018-10-22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류(약주)제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양주
[제품유형 : 주류(약주)]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8.09.08.(2019.09.07.)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가공에 사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제조일: 2016. 3. 31.(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남진양주
바. 영업자주소 : 전남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123
사. 연락처 : 061-532-574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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