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진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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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류(약주)제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양주 [제품유형 : 주류(약주)]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8.09.08.(2019.09.07.)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가공에 사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제조일: 2016. 3. 31.(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남진양주 바. 영업자주소 : 전남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123 사. 연락처 : 061-532-574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1-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