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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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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먹는 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는바,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오니, 대상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사업이 원할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 부착 표지.jpg(1.1MB)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 부착 표지 2.jpg(1.9MB)
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물.pdf(28.7MB)
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물 2.pdf(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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