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덕구,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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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30일 신탄진역 일원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부과(4만원→8만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의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주차나 정차한 차량으로 지난 6월부터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덕구청 및 동 직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자원봉사 주민 등 20여 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실시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위반사례가 있다”며 “주민들이 3대 불법 주·정차 장소를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인식하게끔 캠페인과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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