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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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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2-2호 |
등록일 | 2012-08-13 | 게재기간 | |
담당자/연락처 | 전부자 / | 담당부서 | 주민복지팀 |
첨부파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입법예고(안).hwp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2. 제정취지 민.관.학이 연계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정함 (안 제3조) 다. 지역연대의 설치와 역할,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제10조) 라. 지역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안 11조) 마. 사례관리팀의 구성, 위기사안 개입 및 관리업무, 회의소집 등 (안 제12조) 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부과(안 제13조) 사.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덕구청장(참조 : 주민복지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 주민복지팀(☎ 042-608-6781, FAX : 042-608-6359, E-mail : jbjqueen@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주민복지팀 담당자 전부자(☎ 042-608-67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