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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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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알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248호
등록일 2024-02-27 게재기간 2024-02-27 ~ 2024-03-31
담당자/연락처 임준호 / 042-608-6954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첨부파일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hwp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가. 명령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축산 관련 종사자 등
나. 명령지역: 전국
다. 명령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라. 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마. 명령내용
①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②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③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④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⑤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가금 분뇨 반출 제한
⑥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⑦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⑧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⑨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⑩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초생추·중추, 오리 산란계, 육계)유통제한
⑪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23.12.1.~'24.3.31.)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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