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3'24년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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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249호 |
등록일 | 2024-02-27 | 게재기간 | 2024-02-27 ~ 2024-03-31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첨부파일 |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연장 공고.hwp | ||
23/'24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 공고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라. 기 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8건 -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바. 위반 시 처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금농장에서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