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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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소로1-와동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hwp(5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