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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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 도서는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1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공람공고문.hwp(1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