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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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41-11번지 일원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첨부파일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719.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