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공람공고(대덕구 제202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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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고 제2021 - 493호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9. 대 덕 구 청 장 |
첨부파일
주민공람공고(대덕구 제2021-493호).hwp(2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