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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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1-2호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통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가 송부되었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17.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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