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구)풍한방직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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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 고시 제2020-117호(2020.10.30.)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구)풍한방직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2020.11.23.) 결과 진ㆍ출입 허용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구)풍한방직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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