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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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재생과, ☎042-608-68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pdf(572.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