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계획(변경) 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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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5-4호(2015.01.16.), 제2015-59호(2015.07.10.), 제2016-46호(2016.06.30), 제2017-5호(2017.01.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계획(변경) 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게시용).hwp(25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