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장동·이현동 침수위험지역 정비공사)
|
---|
대덕구청에서 시행하는 “장동·이현동 침수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hwp(2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