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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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열람공고문.hwp(2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