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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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2-1번지 상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
첨부파일
고시문(대전지방국세청 신축).hwp(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