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등 4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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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건축법」제27조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건축물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의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을 위해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zip(17.9KB)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모집공고.zip(18.1KB)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zip(17.9KB) 점검 해체 감리 모집공고.zip(14.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