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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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2020.6.23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20. 6. 23.(화) ~ 2020. 7. 7.(화) 나. 대 상 : 구**외 1인 다.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0623).pdf(210.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