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8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
---|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안정적인 물 관리 정책추진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오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0 기 간 : 2018. 10. 15. ~ 2018. 11. 16. (1개월 간) 0 대 상 : 2014~2018. 8월 하수도 사용료 체납분 0 징수방법 : 독촉장 및 현장방문에 의한 징수 0 미납수용가에 대한 조치사항 - 수시 확인을 통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조치 - 관허사업의 인.허가 제한조치 - 금융자산 압류 및 하수도 배수중지처분 등 하수도 요금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와 생활하수 등을 정화하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도시설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체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대덕구청 건설과(☎608-522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S28BW-818101716240.jpg(273.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