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8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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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 2018. 10. 15. ~ 2018. 11. 16. (1개월 간) 2. 대 상 : 2014~2018. 8월 하수도 사용료 체납분 3. 징수방법 : 독촉장 및 현장방문에 의한 징수 4. 미납수용가에 대한 조치사항 - 수시 확인을 통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조치 - 관허사업의 인?허가 제한조치 - 금융자산 압류 및 하수도 배수중지처분 등 |
첨부파일
안내문.hwp(25.5KB) |